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심사 통과
작성자
에어미디어 관리자
작성일
2024-12-10 17:52
조회
99
전송자격인증제 :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문자전송서비스(Web발신문자)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.(24.3.27 고시)
위 고시에 따라 당사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심사에 통과하여 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.
이번 인증획득에 따라 고객분들은 한층 더 안전한 문자 전송과 불법 스팸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당사는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안전한 문자발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위 고시에 따라 당사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심사에 통과하여 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.
이번 인증획득에 따라 고객분들은 한층 더 안전한 문자 전송과 불법 스팸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당사는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안전한 문자발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